프로젝트 관리 업무의 프로젝트 관리자로서 합법적(Legal), 윤리적(ethical), 전문가(Professional)다운 행동 양식을 기초로 한다.
* Legal > Ethical > Professional
- PMBok에서 말하는 전문가란?
1) 윤리와 도덕적인(40%) – Code of Ethics / Code of Conduct
2) 책임감 있는(40%)
3) 경험 많고, 정통하고, know-how가 있는(20%)
-> 이와 같이 전문가에서 윤리와 도덕을 강조하는 사회적 배정은: Window Dressing Settlement(분식 회계)
* Structure of Code(윤리 강령의 구조: Responsibility, Respect, Fairness, Honesty)
1) Responsibility(책임감)
: PM 종사자로서 행동한 것이 실패/성공 여부에 상관없이 의사 결정에 따른 결과에 대해 주인 의식을 가져야 한다.
즉, PM 종사자는 자신이 갖고 있는 배경, 경험, 기술과 자격에 준하는 사업 과제만 받아들여야 한다.
=> 예외의 경우
-> 시간이 충분한 경우, 학습 후 수행 가능
-> 시간이 없는 경우, 전문가 도움 / 투입을 통해 수행 가능.
- PM 종사자가 속한 환경, 공공의 편인, 사회의 가장 큰 이익을 바탕으로 의사 결정을 해야 한다.
- PM 업무 수행 중, 실수(Error), 누락(Omission)이 발생한 것을 식별하면 즉시 수정 조치 해야 하며, 다른 사람이 발생한 실수/누락이 식별되면 의사 소통을 해야 한다.
- PM 업무 수행 중, 독점적(Proprietary) / 기밀성(Confidential) 정보는 보존해야 한다.
- PM 업무와 연관해서 정책 / 규칙 / 규정 / 법(Legal)을 지지한다.
- 비윤리적, 불법적인 것을 보고한다.
(1) 절도, 부정, 횡렬, 부패, 뇌물 수수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
(2) 소유권 남용, 명예 훼손, 비방을 해서는 안 된다.
(3) 타인의 불법적인 것에 협조해서는 안 된다.
2) Respect(존경심)
: 우리를 신뢰하는 자원 / 사물 / 우리 자신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배려이다.
- 타인을 이해하기 위해 그들의 관점에서 들어야(청취: listen)한다.
- 갈등이 있거나 불일치한 의견을 가진 타인에게 직접(directly) 다가선다. <- 의사 소통의 confrontation
- 타인의 비용에 이익을 주기 위한 의사 결정 / 행동의 위치에 있거나 전문가적인 힘이 있는 경우 이것을 행사하면 안 된다.
- 타인에게 권력의 남용을 해서는 안 되며, 타인의 재산권을 존중해야 한다.
3) Fairness(공정성)
: 편경에 치우치지 않고 객관적으로 의사 결정과 행동을 하는 의무.
- 의사 결정 단계를 투명(Transparency)하게 해야 한다.
- 적절한 교정 활동(corrective action)을 하면서 편견에 치우치지 않고 객관적으로 재검토 해야 한다.
* Conflict of Interest(이해 상충): PM 수행 시 의도하지 않게 상황에 처함으로써 가장 어려운 문제로 작용.
-> 해결을 위해 잠재적(Potential), 실재적(Practical) 이해 상충을 주도적으로 행동.
= 실재적(real) / 잠재적(potential) 이해 상충에 대해 적절한 이해 관계자에게 주도적/완전히 공개/보고해야 함.
-> 이해 상충을 인식하였을 때,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해도 된다는 승낙 이후 참여.
* 이해 상충 = 편애, 족벌 주의, 뇌물 수수 => 채용, 파직, 상벌, 계약의 파기 등에 관여. <= 성별, 인종, 연령, 종교, 장애, 국적에 의해 차별대우 해서는 안됨.
4) Honesty(정직)
: 의사 소통 / 행동에서 진실(Truth)를 이해하고 진실되게 행동하는 의무.
- 의사 소통은 진실되게, 적시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 나쁜 정보 / 결과라도 공유해야 된다.
- 타인을 속이기 위한 행동을 묵과하거나 관여해서는 안 된다.
- 타인의 경비 지출 혹은 개인적 이득의 목적으로 부정직한 행동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
* 전문성의 지속적인 향상
- 개인적인 측면: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한다. 자신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개발 계획을 수립.
- 조직적 측면: 회사 / 프로젝트에 도움이 되는 사례를 수집, 협업 관련 전문 지식을 지속적으로 학습.
* 완전성과 전문성 준수.
- 보고서, 대화 등의 의사 소통 시에 진실(truth)를 말한다.
- 법률 준수 /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고 발견된 위반을 반드시 알린다.
- 기업 정보는 외부에 유출하지 않는다.
- 업무 정책 / 윤리에 관련된 위반은 반드시 알린다.
- 뇌물은 주고 받지 않는다(선물 / 급행료)
- 프로젝트 관리 시 개인의 이익을 부가하지 않는다.
- 이해관계의 충돌을 파악하고 발생할 경우에는 처리하도록 한다.
* 이해관계자 간의 갈등 해소.
- 이해 관계자들의 요구 / 목적을 명확히 규정하고 이해한다.
- 이해 관계자들과의 충돌되는 요구 / 목적을 적극적으로 찾아 공정한 해결 방안을 결정.
- 해결할 수 없는 갈등은 management(경영층)을 개입시킨다.
- 프로젝트 헌장등 중요 결정에 관련된 변경은 경영층의 승인을 요청한다.
* 문화적 차이의 이해.
- 문화적 차이에 대한 다양성을 받아 들인다.
- 문화적 차이에 대한 교육과 사전 연구로 문화적 충격을 방지한다.
- 의사소통에 명시된 적절한 사람에게 적절한 양식을 사용하여 명확한 의사 소통을 함으로써 문화적 차이를 방지.
- 문화적 차이에 의한 문제는 항상 해명(clarification)을 요청하고 관련 내용을 대부분의 팀 회의에서 검토하도록 산정한다.
- 법률을 위반하지 않는 경우 다른 나라의 관습/관례를 따른다.
* 프로젝트 관리 지식 공유
- 다른 프로젝트 관리자와 lesson learned를 공유한다.
- 다른 PM / stakeholders 교육을 실시하고 프로젝트 관리 시 코치 / 멘토링 한다.
- 성공 사례 발굴 / 연구 수행하고 다른 프로젝트 관리자와 공유한다.
* 계약
: 준수하고, 이해해야 할 법률적 요구사항(계약관계)
- 합의(Agreement), 정신의 합치(a meeting of the minds), 약속/약속들(a promise or promies)
* 계약에 있어서 6가지 필수 요소.
1) 청약(Offer), 2) 승락(Acceptance), 3) 보상(Consideration), 4) 적합한 형태(Proper Form), 5) 합법적 대상(Lawful Object), 6) 둘 이상의 적격한 대상자들
1) 청약(Offer): 합의(Agreement)에는 청약(Offer)와 승락(Acceptance)가 필요함.
- 청약의 3요소
(1) 진지한 의사표현(Seriously intended)
(2) 말이나 행동으로 전달(Communicated by either words or actions)
(3) 확정적 조항: 가격 포함.
2) 승락(Acceptance)
3) 보상(Consideration): 계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
- 보상은 상호 협의에 의한 것으로, 법적으로도 충분하여야 한다.
* 협상(Negociation): 동일한 선호를 공유하지 않은 상호 의존적 당사자들간의 의사결정 단계.
- 협상 접근법에 따른 구분.
1) 경쟁적 협상(Competitive Negociation): Win-Lose 접근법(Zero-Sum)
2) 협동적 협상(Cooperative Negociation): Win-Win 접근법, 협상 당사자들 중 일방만이 선호하는 대안이 아닌 제 3의 대안을 찾음.
* 문제 해소 접근법
1) 해소(Resolving): 문제에 접근하는 포괄적 방법. 문제의 원인이 제거될 수 있지만, 현상 완화가 주된 의미.
ex) 누수 발생 후, 배수 펌프 작동.
2) 해결(Solving): 문제 원인 제거. 가장 근본적이고 적극적이며 직접적인 접근법.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지만 가장 효과적. ex) 누수 발생 후, 파이프 교체.
3) 용해(Disolving): 문제가 발생하는 상황을 피한다.
** PMP 전문 책임 문제에 접근하는 기본 원칙
1) 진실을 파악
2) 당사자와 신속하게 의사 소통
3) 타인의 권리를 존중
4) 문제 해결을 위하여 타인의 희생을 강요하지 않는다.
5) 원인을 해결한다.
6) 상호 승리(Win-Win)을 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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